한국유니온제약, 감자결정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2026년 7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하며, 보통주 59,573,136주를 감자하기로 결정했다. 감자기준일은 2026년 5월 27일이며, 감자방법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발행된 신주와 기존 보통주를 병합하는 방식이다.
감자 대상은 기존 보통주 및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각각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감자로 인해 감소하는 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59,573,13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된다.
감자결정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를 전제로 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감자로 인한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함께,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감자 이후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대비 약 63.3% 감소하며, 이는 주주 지분의 상대적 재편을 의미한다.
이번 감자는 제약업계의 회생 절차를 통한 자본구조 개선 사례로, 최근 2년간 10개 이상의 제약사가 회생절차를 이행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특히,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금 조정은 제약업계에서 자금조달 위기 극복의 대표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감자결정의 효력은 2026년 5월 27일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주주총회 승인 여부 및 추가 공시 여부는 관리인의 공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공시 내용은 DART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공시 핵심 수치
- 감소할 주식수(보통주)
- 59,573,136주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감자기준일
- 2026-05-27
- 감자방법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기존주식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주식 병합을 실시합니다. 주식 병합비율은 기존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 감자사유
- 재무구소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공시 후 가격 영향
5일 순매수 — 외국인 0주 · 기관 0주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료: KIS 일봉
🏭 섹터 비교 — 의약품 제조
🕗 최근 7일 공시 흐름
- 📄 대표이사변경20260721기타
- 📄 [기재정정]감자완료20260721자본변동
- 📄 임시주주총회결과20260721기타
📐 과거 90일 「자본변동」 공시 통계 (표본 17건) · 2026-08-25 기준
과거 90일 표본의 평균 패턴이며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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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감자결정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유니온제약, 감자결정 —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2026년 7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하며, 보통주 59,573,136주를 감자하기로 결정했다. 감자기준일은 2026년 5월 27일이며, 감자방법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발행된 신주와 기존 보통주를 병합하는 방식이다. 감자 대상은 기존 보통주 및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각각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감자로 인해 감소하는 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59,573,13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된다. 감자결정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를 전제로 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감자로 인한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함께,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감자 이후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대비 약 63.3% 감소하며, 이는 주주 지분의 상대적 재편을 의미한다. 이번 감자는 제약업계의 회생 절차를 통한 자본구조 개선 사례로, 최근 2년간 10개 이상의 제약사가 회생절차를 이행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특히,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금 조정은 제약업계에서 자금조달 위기 극복의 대표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감자결정의 효력은 2026년 5월 27일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주주총회 승인 여부 및 추가 공시 여부는 관리인의 공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공시 내용은 DART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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